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시행 1. 공원녹지정책과-10434호(2018.7.17) 및 12892호(2018.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1호(2011.12.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제2013-330호(2013.10.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제2014-78호(2014.3.6)로 실시계획인가된 경의선숲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22조, 제2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99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최 종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①-가) 마포구 연남동 448-4 ~ 마포구 동교동 190-1 34,359.7 감)121.7 34,238.0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근린공원 (①-나) 마포구 동교동 190-1 ~ 마포구 창전동 1-29 8,649.2 감)264.2 8,385.0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근린공원 (①-다) 마포구 신수동 85-26 ~ 마포구 염리동 169-12 31,670.3 증)968.3 32,638.6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서울시 제2013-330호 (2013.10.10.) -경미한변경- 근린공원 (①-라) 마포구 도화동 1-402 ~ 용산구 용문동 5-133 19,541.6 감)32.2 19509.4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근린공원 (①-마) 용산구 원효로2가 1-73 ~ 용산구 신계동 1-276 7,787.2 증)157.4 7,944.6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합 계 102,008.0 증)707.6 102,715.6 나. 변경 사유 1) 공원 조성 현장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선 변경 조정 2) 라. 열람 공고에 따른 유관 기관 협의 실시 1) 협의기관(부서) -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울시 도시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마포구(도시계획과, 재무과, 공원녹지과), 용산구(도시계획과, 재무과, 공원녹지과) ※ 사전 협의 부서와 동일 2) 협의내용 - 사전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 통보 및 열람공고(안)에 대한 기타 추가 의견 청취 ※ 사전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붙임 참조 붙 임 1. 열람 공고문 1부. 2. 관계기관 사전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 1부. 3. 관련 방침서, 보고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은국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9/0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33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무교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5)
16060854
2021092423143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3366
D000003440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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