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천호대로 확장공사)

문서번호 토목부-15661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황윤기 장종환 09/07 김영수 협조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천호대로 확장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교량건설과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천호대로 확장공사)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천호대로 확장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8-15 ~ 광장동 388-10(아차산역~광나루역) ○ 규 모 : 폭 6 → 10차로, 연장 900m(지하차도 580m 포함) 중앙버스전용차로 L=2,600m, 정거장5개소 상징조형물 설치(높이 23.3m, 승강기 2대) ○ 사업기간 : 2010.10. ~ 2018.12. ○ 총사업비 : 106,001백만원 ('18년 예산 12,140백만원) ○ 감 리 사 : ㈜수성엔지니어링 ○ 시 공 사 : 해동건설㈜ 외 1개사 ○ 공 정 률 : 96% Ⅱ 관련근거 ○ 천호수 제2018-486호(2018.09.03.) -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 Ⅲ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 현장대리인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유 의 종 윤 상 윤 등 급 토목분야(특급) 토목분야(특급) 학 력 학 사 학 사 자격사항 토목기사 토목기사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관련법규 내 용 검토사항 적정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 1명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②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도급비 56,339백만원 경력 약 20년 이상 (토목분야 특급) 적정 [별표5]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Ⅳ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정에 의거 적정하므로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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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천호대로 확장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5661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윤기 (02-3708-2577) 관리번호 D000003440541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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