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의견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 국토교통부 예규 제143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 <표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분 현 행 개 선 안 공공·공용 분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나. 개정요청사유 - 현재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총 156개소이며, 이중 2종 박물관·미술관은 25개소임 구 분 제 1 종 제 2 종 합 계 박물관 98 15 113 미술관 33 10 43 - 2종 박물관·미술관 수가 양적으로 많지 않아 시설안내표지 난립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2종 박물관·미술관도 시설수준이 우수하여 이용객이 많은 현실을 감안, 시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시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서울시 대표 2종 박물관·미술관 : 서울그레뱅박물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종로구립 고희동미술자료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성북 선잠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민 박물관사업팀장 윤정회 박물관과장 09/07 이사형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9238 ( ) 접수 ( ) 우 / 전화 2133-4197 /전송 2133-1447 / / 대시민공개
16060108
20210924231437
본청
박물관과-9238
D000003440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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