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704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옥 안종욱 09/07 박문재 협조 2018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2018. 09. 05.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5. (수)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안 건 :「은평구제5차불광동지구」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1건) ○ 참석위원 등 - ○ 심의진행 : 개회 및 위원소개 → 심의전 안내 → 안건 심의 심의 의결 → 폐회 ○ 회의결과 :「은평구제5차불광동지구」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 승인 ?? 개회 및 위원소개 (진행자) ? 바쁘신 일정 중에도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소개 (10명중 7명 참석) ?? 심의 전 안내 (간사)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은평구제5차불광동지구」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건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오랜기간 진행된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원 보고 (진행자) ? 오늘 위원회는 재적위원 총 10분 중 과반수 이상인 7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위원장 인사말씀 ?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의를 진행하실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행자) ? 바쁘신 일정 중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은평구제5차불광동지구」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건 심의 (부위원장 주관) ? 진행자는 심의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PPT 설명 (진행자) -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과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고 부위원장님 주재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설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전 일제시대 종이에 작성된 지적을 세계공통 측지계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면 2011년 9월 16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원단 업무 운영을 위해서 2012년 12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개 사업지구 지정 등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 지적재조사 지원을 위한 지적재조사팀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의안건 설명 대상 사업지구 개요입니다. 사업지구 명칭은 은평구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이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85-9 일원 불광역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필지수는 30필지, 토지면적은 5,421㎡이며 토지 소유자는 19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히여 2019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사업시행자는 은평구청장입니다. 소요 예산은 측량비 약 7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추진 배경은 지적도면 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가 많아 수년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8일 은평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1월 8일부터 31일간 공람 공고하였으며 2018년 4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본 심의결과를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은평구청장은 지적재조사측량 실시와 경계확정, 사업완료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산정 및 통지와 징수 지급 절차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일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으로 소유자별 필지현황은 30필지 중 개인 소유가 24필지 시유지 3필지 구유지 2필지 법인 소유가 1필지입니다. 지목별 필지수는 대 25필지 도로 4필지 임야가 1필지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24개동에 상업용 19개동, 주상복합이 3개동, 기타 주차건물 2개동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대지가 제곱미터 당 12,930,000원이 최고가이며 4,190,000이 최저가입니다. 사업지구 위치도와 항공사진입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도인데 용도지역이 이렇게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점유 현황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점유 현황도면을 보시면 지적 경계불일치로 이렇게 필지간 건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점유 현황을 사진으로 설명함. 사업지구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적정하게 실시계획 수립하고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의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기준 84.2%, 토지면적 기준 74.2%로 67.7% 즉 2/3이상이 충족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심의 의결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도 간 경계 불일치로 분쟁이 많고, 건축물 신축 불가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법령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절차 이행과 주민 동의율이 충족되었으므로 사업지구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의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의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 사업지구 내 일부 지적경계가 연쇄적으로 침범이 되어 있는데 가장 끝의 토지는 현실 경계가 많이 줄어 끝까지 반대할 것 같은데요. (ㅇㅇㅇ위원) ? 관련법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정하여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000-00와 같이 끝가지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는 경계가 미확정인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간사) ? 제가 미 동의한 소유자 토지를 살펴보았는데요. 000-00 등 소유자는 미 동의 사유가 무엇이라고 추정이 되는지요? (ㅇㅇㅇ위원) ? 미 동의자들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지적 경계가 잘 맞는 지역으로 지적재조사를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000-00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많이 늘어 향후 조정금 부담이 되어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 그만큼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조정금이 부담이 되겠지요.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 됩니까? (ㅇㅇㅇ위원) ? 조정금은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제가 보기에 사업지구 지정 요건이나 절차도 다 적정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000-00 등의 연쇄적 점유 등 경계의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은평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문제이고 본 사업지구의 지구 지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여러모로 지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ㅇㅇ위원)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 저도 검토해 보니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3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어서 사업지구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ㅇㅇ위원) ?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니까 은평구가 2017년 11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서울시하고 이런 점유부분에 대한 협의나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지요? (ㅇㅇㅇ위원) ? 이런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경계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은평구청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진행자) ? 기본적으로 경계 결정은 은평구청장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고 사업지구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은평구청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서울시가 지원해야 하는 거네요. (ㅇㅇㅇ위원) ?? 심의 의결 (부위원장) ? 지금부터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은평구 제5차 불광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전체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참석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폐회 (부위원장) ?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2018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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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704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0) 관리번호 D00000344130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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