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압류등록(`18.05월분) 1.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1444(2018.09.0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9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 압류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내용 :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 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권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설공단 전화 02-2290-6200)” 다. 서울시설공단 압류촉탁일 : 2018.09.05. 라. 압류등록 일자 : 2018.09.07. 붙임 1. 주차요금 체납차량 압류촉탁 대장 1부 2. 압류조서(서울.지방) 각1부. 끝. 주무관 손운열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9/0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0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yeol50@seoul.go.kr / 부분공개(6)
16057294
20210924231437
본청
주차계획과-11012
D00000344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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