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에 따른 업무대행수당 지급 1.「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공기업담당관-3192호(2018.3.20.)와 관련입니다. 2. 7.17.字교육발령 및 8.2.字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부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ㅇ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및 수당지급 육아휴직자 업 무 대 행 자 팀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대행기간 수당금액 출자출연팀 ㅇ 수당금액산출 : 월 지급금액(20만원)÷업무대행 지정 인원수(원단위 절사) - 지급금액은 지급기간별 일할계산 후 월별 합산(첨부 산출내역서 참고) - 7-8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9월달 급여지급시 소급지급 붙 임 : 1. 출자출연팀 업무대행자 업무분장 각 1부. 2. 교육 및 인사 발령문 각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정다운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09/07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300-8017 /전송 02)300-8099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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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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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1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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