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강남구 공문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강남구 공문에 대한 회신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주차관리과-42448호(2018.9.6.)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서울에서만 매년(‘16년) 21명이 불법주정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정류소 등에서의 불법주정차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출·퇴근시간대에는 필요시“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하는 등 상대적으로 단속 강도를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강도를 약하게 시행하는 등의 탄력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아직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차단속공무원들이“운전자의 현장 유무”를 단속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상습적(조직적)불법주차발생 지역(예: 불법주차 조장하는 대리주차 등)에서는 계도나 단속유예 등 약한 수준의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차위반 차량만 단속하는 등 불공정한 단속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께서 주차단속행정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밖의 다른 장소와 동일하게 10분에서 30분까지도 단속을 유예(고정식 CCTV단속)하거나 아예 주차단속을 포기하는“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최근 5년간 주차단속요청민원(120다산콜센터 접수)이 연 평균 22.8%p이상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4. 우리 시에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현재의 어려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완화 확대운영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에 전파하여 자체 계획 수립 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붙임 교통지도과-19532호(2018.8.31.) 참조).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속 주차단속공무원들로 하여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차량주행형CCTV에 의한 자동단속을 금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스티커단속토록 하고, 올해 7월부터는 평일에도 사용을 금지하여 상습적인 주차위반자는 단속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초행자만 단속되는 불공정성을 시정하였습니다. 5. 그렇지만 주차단속이 갖는 여러 함의를 고려할 때 시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완화 정책도 시민안전과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조직(상습)적인 불법주차 발생지역, 보도.횡단보도.정류소.소화전.소방차통행로 등의 장소 등에서의 불법주정차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코 주차단속완화 정책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보도, 횡단보도(10m), 버스정류소(10m), 교차로(5m),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5m) 이내의 주정차 및 출퇴근 시간대 도로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주변이든, 택배 등 소형화물차(1.5톤이하)든 상관 없이 시민안전 및 교통편익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단속행정청이 과태료부과(견인) 등 필요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 불편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행정청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우리 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서울 곳곳의 단속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시 소속 단속공무원들에게도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강조하고있음을 널리 양해바라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르면 공무수행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경찰차량), 도로공사(도로관리부서 차량), 교통지도단속(교통지도과/주차관리과 단속차량), 응급환자 수송(구급차), 화재 등 재난 구난작업(소방차) 등이 단속 및 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뿐 만연히 공무수행차량이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우리시에서는 6차로 미만도로의 소규모 음식점 주변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7.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시에서 2016.5.5.부터 토·일, 공휴일에 한해 단속공무원에 의한 편의적 단속이 발생하기 쉬운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금지하였고, 2018.8.4.부터 이를 평일에도 확대하여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전면 중단하여 전부 스티커 단속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안전저해형 장소(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소화전,전용차로) 및 상습적·조직적 불법주차를 일삼는 발렛파킹 업소 주변을 집중단속함으로써 무차별적·편의적 단속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곳에서의 단속,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단속행정을 구현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 구에서도 우리 시의 정책을 반영하여 시민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강남구 공문. 2.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완화 방침서. 3. 토·일, 공휴일 탄력단속 운영계획. 4. 붙임자료 탄력단속 지침. 5. 상습·고질적 불법주차 장소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위한 단속체계 개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代현동원 교통지도과장 09/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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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불법주정차 단속 자제 요청.hwp (52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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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 운영 계획.hwp (158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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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주·정차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한-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계획(토··일 공휴일).hwp (22.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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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탄력단속 지침.hwpx (17.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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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습(고질)적 불법주차 장소에 대한 - 집중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체계 개선.hwp (22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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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강남구 공문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233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411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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