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여의도굿피플복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0732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상가 201호 ) (경유) 제목 조합 해산 신고 수리 알림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조합 해산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산 사유 및 입증 내용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에 위배됨이 없어 신고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동법 제54조에 따라 해산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 합 명: 여의도굿피플복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해 산 일: 2018.8.1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전결 09/0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9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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