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대교 경관조명 점등 연장에 따른 사용료 부과결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대교 경관조명 점등 연장에 따른 사용료 부과결의 1. 도로시설과-9718(2018.09.0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영상물 촬영을 위한 한강대교 경관조명 연장점등 지원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 결의코자 합니다. 가. 연장점등 사용료 : 1,173,000원 나. 사용료 부과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서울시 세외수입 전용계좌에 입금 붙임 : 징수결의서 및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곽정아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도로시설과장 09/07 代오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97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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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경관조명 점등 연장에 따른 사용료 부과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9727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정아 관리번호 D000003441067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기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