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안전사고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강우원) 1. 조경과-4893호(2018.8.30.,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요청) 및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에니카손사 제2052335호,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와 관련입니다. 2.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액이 산정되고 보험처리가 합의되었기에 서울대공원 자기부담금을 아래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합의사항 ○ 피 해 자 : ○ 자기부담금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원) 손 해 액 지급보험금 (보험회사) 자기부담금 (서울대공원) 지 급 처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 금 주 나.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만족도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유지보수, 기타보상금(100-301-11) 붙임 1. 보험접수서 1부. 2. 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진선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09/07 代이경진 협조자 총무과장 이행용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시행 운영과-429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un0911@seoul.go.kr / 부분공개(6)
16055551
20210924231437
본청
운영과-4295
D00000344054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