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혜_초과근로 승인서 2018.9 초과근로 승인서 2018.9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결 재 김소라 서경란 09/07 박병권 협 조 문서번호 : 희망복지지원과-17269 부서 : 희망복지지원과 일자 성명 초 과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처리할 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9.3(월) 초과근무 18:00~21:00 통합사례관리 추천대상자 결정 9.3 9.4(화) 초과근무 07:30~09:00 복지상담 대상지역 발굴선정 9.4 9.6(목) 초과근무 18:00~21:00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실적 업데이트 9.6 9.10(월) 초과근무 18:00~21:00 주간업무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 9.10 9.11(화) 초과근무 07:30~09:00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활동. 9.11 9.13(목) 초과근무 18:00~21:00 위기가구 지원(현물,현금)실적 집계 9.13 9.17(월) 초과근무 18:00~21:00 자살시도자 고위험군 안부메시지 전달 9.17 9.18(화) 초과근무 07:30~09:00 보호관찰소실적 업데이트자료발송 9.18 9.20(목) 초과근무 18:00~21:00 복지상담 대상지역 발굴선정 9.20 9.21(금) 초과근무 07:30~09:00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실적 업데이트 9.21 9.27(목) 초과근무 18:00~21:00 저녁무료급식소 방문 실태조사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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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1437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7269
D00000344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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