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안내문 발송(2018-05)

강북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안내문 발송(2018-05) 1. 귀하의 가정과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귀하 차량의 소방차량 진로 방해가 확인되었으나, ‘위반 불분명’으로 과태료 미부과되어 붙임과 같이 계도 통보하오니, 향후 다음 위반기준을 감안하시어, 긴급차량 출동 시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는 등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위반 기준 1.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2.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3.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석희(☏02-6946-0153)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정석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9/07 代황호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6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53 /전송 02-6946-0154 / amadas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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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안내문 발송(2018-0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67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희 (02-6946-0153) 관리번호 D000003441350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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