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0905902047)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이 단속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 관련 분야(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단속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것처럼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은 단속근무시 제복 착용의무가 있으나, 2인 이상 근무 등 단속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특히 전용차로 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르면 전용차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CCTV)나 공무원에 의한 단속 외에 시민으로부터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자료를 접수받아 위반행위 입증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용차로 위반 도보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6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9/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6052357
20210924231437
본청
교통지도과-20108
D000003439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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