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노숙인 등 안내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노숙인 등 안내 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2876(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시행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8.1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 각 노숙인시설과 쪽방상담소에서는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노숙인이나 매입임대주택 등 거주자, 임시주거지원 대상자, 쪽방촌 주민 중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관련 홍보물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시설 및 유관기관 대표,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代나종택 자활지원과장 09/0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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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노숙인 등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499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440189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