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경유) 제목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알림 1. 성북구 주거정비과-11254(2018.8.1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따라「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납부)자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다. 납부금액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지역계수 산출내역(원) 1,609 중 전,임야 178 300 주거지역 전,임야:1 178 × 300 × 1 = 53,400 ※ 산출근거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라. 납부기한 : 2018년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 초과시 3%가산금이 부과됨)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및 부과대상사업 통보서 각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희 생태복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9/06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5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khjal@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장위 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 장위10구역 토지이용현황(1).xlsx

    비공개 문서

  • 2.첨부-[별지제11호서식]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사업인ㆍ허가등의통보(1).hwpx

    비공개 문서

  • 장위10구역 산정명세서 및 토지이용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538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34398246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