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321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강다은 김근용 09/06 박문희 협조 주무관 박세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계획 2018.9.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계획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 심사를 완료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추진경과 ○ ’18.8.8. : 입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155호) ○ ’18.8.9.~8.19. : 규제·입법예고 심사 의뢰(도로관리과-11890호)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 (위원 결격·제척·회피 규정 추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권고 (성별 균형 참여 규정 추가) ○ ’18.8.30. : 입법예고(안) 심사결과 통보 (법무담당관-12499호) ?? 심사결과 검토 권고사항 검토결과 비 고 위원 결격·제척·회피 규정 마련 반영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조항 신설 성별 균형참여 규정 마련 미반영 -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질 또는 지하개발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해당 분야 특성상 특정 성별인 여성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여성 참여 보장이 어려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여성 전문가 추천을 적극 유도하겠음. ?? 향후계획 ○ ’18.9.6. : 검토의견 반영계획 제출 (여성정책담당관) ○ ’18.9.10. : 입법예고 실시 (20일간) ○ ’18.10.8. : 법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18.12.17.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 ○ ’18.12.28. : 조례규칙 심의회 ○ ’18.3월경 : 조례 공포 붙임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7.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입법안]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321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은 (2133-8186) 관리번호 D000003439441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