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료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종결(처분제외)처리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 대상업체 및 내용 붙임 : 1. 자본금 심사결과서 1부. 2. 행정처분(검토) 조서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청문서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9/06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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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검토)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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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조서및청문주재자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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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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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자본금 미달 혐의 업체 소재지 이전에 따른 이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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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149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3941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