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사전협의 및 안건검토 관련 협조 요청 1.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또는 관계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도시계획과 수신자 지정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별도 명기(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및 주요업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나.「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다.「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 1.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4.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도시계획과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동남권사업단장,동북권사업단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윤기학 주무관 권미리 상임기획단장 09/06 김세신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8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050138
20210924232308
본청
도시계획과-12893
D000003439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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