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관협력담당관-966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사회혁신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 재 유태석 정헌주 조영창 09/06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0번, 안상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상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990번 6. 201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시민단체 현황 - 지원현황 및 근거 - 지원한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프로필 □ 2013년 이후 서울시가 지원한 시민단체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지원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약칭: 비영리단체법 )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붙 임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2013년이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헌 주 ☎2133-6562 주무관 유 태 석 작 성 일 : 2018. 9. 06.
16049943
20210924232308
본청
민관협력담당관-9665
D00000344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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