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서울특별시 ) (경유) 제목 민원처리결과 회신 1.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제품가격 할인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위법행위인 부당염매 또는 부당고객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었으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공고일 이전에 설치한 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미니태양광 설치 요구가 급증한 상태에서 사업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하여 보급업체들이 인지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점과 실제 설치하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현장을 점검한 결과 베란다 난간의 상부 및 세로살에 2개소씩 체결되어 있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4. 님께서 지적하신 제품가격 할인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렵지만 과다한 가격 할인 경쟁으로 영세 보급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다한 가격 할인 행위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담당 이기상, ☎ 2133-356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상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9/06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27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ed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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