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택시승차대 정차질서문란, 미터기 미사용)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시행:2018.04.25.)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9/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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