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아종합검사㈜ 누출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 검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261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9/06 한유석 태아종합검사㈜ 누출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 검토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태아종합검사㈜ 누출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 검토 - '18.8.31.일자 접수된 누출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누출검사기관 제2006 -누출4호 태아종합검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우림이비즈센터 1006호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경 전 변경 후 관련분야 졸업자 3인이상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물순환정책과-15994호, ’18.9.3.)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지 정 서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국가기술자격증(비파괴검사 기능사), 졸업증명서 사본 1,경력증명서 1부. 적 합 ?? 검토결과: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 바, 이중등록 여부 통보 내용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기존 기술요원 퇴직으로 기술인력 사항 변경하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 관련분야 졸업자 3인에 충족하며, 퇴사(‘18.8.21.) 후 60일이내 선임.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취득),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첨부. ? 검토의견 - 태아종합검사㈜ 외 1인이 제출한 누출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 의2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지정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서류 1부.(별첨) 2.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서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1]발췌 〈누출검사기관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 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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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누출04호 누출검사기관지정서(태아종합검사(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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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종합검사㈜ 누출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261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4399021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