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불법점용시설물 즉시 철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계천 불법점용시설물 즉시 철거요청 1.귀 기관(부서)에서 시행중인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불법점용한 시설물(비계)이 집중호우시 유수장애를 발생시켜 하천 안전성 저해가 우려되는바, 9.7(금)까지 즉시 철거하고, 그 결과를 9.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아울러, 서울시설공단은 9.7(금)까지 미 철거시 강제 철거 조치하기 바랍니다. 가.공 사 명 :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나.발 주 자 : 성동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다.위 치 : 황학교부터 고산자교까지 복개구조물 내부(L=1.4km) 라.철거대상 : 복개구조물 내부 기둥에 설치한 비계(20개) 및 부대시설물 일체 마.철거사유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불법점용 및 동법 제74조에 따른 홍수기 하천기능유지 및 안전성 침해. 붙임 : 불법점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청계천관리처) ★주무관 곽민철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9/0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2133-3888 /전송 2133-1044 / kmch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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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불법점용시설물 즉시 철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770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철 (2133-3888) 관리번호 D000003440192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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