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양플러스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변경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양플러스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725(2018. 9. 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의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판정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기준위소득 8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2,278,000 71,093 28,306 71,729 3인 2,947,000 92,534 66,634 93,488 4인 3,615,000 113,289 96,000 114,676 5인 4,284,000 133,780 121,332 135,529 6인 4,953,000 155,579 146,158 157,275 7인 5,622,000 175,408 169,062 178,231 8인 6,291,000 196,451 195,456 200,032 9인 6,960,000 219,554 223,642 224,067 10인 7,628,000 240,824 248,058 247,890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영양플러스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차승미 식생활개선팀장 代박용춘 식품정책과장 09/0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42 /전송 02-768-8869 / sdnutr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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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728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3439463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