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 통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한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감사’와 관련하여 같은 규칙 제19조 및 감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처분을 통보하오니 처분 받은 직원에게 붙임 주의장을 직접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개인정보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의장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보연 하도급감사팀장 원영구 안전감사담당관 09/06 박동석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1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 전화 02-2133-3061 /전송 02-2133-1302 / / 부분공개(5 6)
16045515
20210924232308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1962
D00000343961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