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북부간선로 소음대책)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북부간선로 소음대책) 1.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건의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북부간선도로 석관동 래미안아파트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저소음 배수성 도로 포장 등 소음저감대책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로에 인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석관동 래미안아파트는 2009년도 건설 당시 2002년에 건설된 인접 북부간선도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했어야 되는 사항임을 먼저 안내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서울시에는 북부간선도로를 비롯한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인접된 다수의 주거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공용중인 도로에 대하여 소음대책을 강구하기에는 고가도로의 구조적 안전 문제, 도시미관 저해, 예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도로교통소음 피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 발굴 및 정책 수립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 님께서 요청하신 저소음 배수성 포장은 내구성, 소음저감능력의 지속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현재 적용이 곤란한 실정이나, 최근 해당 공법에 대한 기술개발 및 검증, 분석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술동향, 효과성, 경계성 등이 검증될 경우 우리시에서도 적극 적용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구간단속 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 회신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님의 북부간선도로 소음저감대책 요청 건에 대하여 바로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시설과(박용화, 02-2133-16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용화 전용도로팀장 김윤기 도로시설과장 09/05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96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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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북부간선로 소음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9628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화 (02-2133-1664) 관리번호 D000003438960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소송및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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