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동일삭도(주) (과천시 막계동 산122-1) (경유) 제 목 공유재산 갱신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납부 안내(수정) 1. 동일기제18-15호(2018.06.25.)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스카이리프트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기에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2018년도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스카이리프트 갱신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나. 허가기간 : 다. 부과기간 : 라. 부과금액 : - 마. 운 영 자 : 바. 납부기한 : 2018.8.27.(월)까지 사.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시중은행 납부. 붙임 1. 공유재산 갱신 사용수익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고지서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최동엽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08/02 代강준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761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1 /전송 02)500-7991 / cdy0806@seoul.go.kr / 부분공개(7)
16041908
20210924232308
본청
총무과-7619
D000003415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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