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전국 확대에 따른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128(2018.05.17.)호 및 4160(2018.07.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전국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금년 4분기부터 지역(광역)자활센터에서 동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교육운영 세부매뉴얼(프로그램 강의안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등은 검토 중으로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변경◆ 1) 사업대상자 조정 - 양육자·대학생은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소득이 60만원초과~90만원이하인 자중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만해당)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제외 2) 프로그램 교육 주체 -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고용복지+센터 (고용센터 포함) 소재 99개 지역외 129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광역)자활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되, 프로그램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8년 4분기부터 교육 실시 - 기존 고용복지+센터 70개 지역은 2분기부터 교육 실시,‘18년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포함) 소재 29개 지역은 3분기부터 교육 붙임 1.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2018년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안내(통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나현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9/05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16040590
20210924233148
본청
자활지원과-11441
D000003438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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