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동차정비업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안내 통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사용되는 도료류 페인트 및 오일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대부분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3. 특히, 유기페인트류의 양이 지정수량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에 허가를 득하거나,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의한 기준시설을 설치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위와관련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및 오일류와 관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안내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회원사에 널리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성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전결 09/0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8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dhdiehd@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40403
202109242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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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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