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유권해석 질의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의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 분리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드리니 검토 후 회신 요청드립니다. 가.예산집행절차 - 서울시에서 남녀화장실 분리 비용 확보 → 자치구에 시비 교부(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구에서 남녀화장실 분리 여부 확인후 예산 집행 → 서울시에 집행결과 제출 나. 유권해석 내용 - 갑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남녀 분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자치구에 시비교부하고, 자치구는 분리여부 확인 후 예산 집행만 하므로 서울시의 조례에 민간화장실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 - 을설: 서울시에서 시비로 확보한 예산이라도 자치구에 교부한 이후 자치구에서 집행하므로 자치구의 조례에 민간화장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9/0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8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16039708
202109242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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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18784
D000003438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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