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777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김남수 09/05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열방네트웍〕 2018. 9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열방네트웍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3조(목적) 본회는 중국과 중동을 잇는 실크로드지역의 신속한 복음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중국과 중동을 잇는 실크로드지역의 신속한 복음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신청내역 중 제3조(목적)을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정관변경 허가 통지(관악구 문화체육과-21270호(‘18.8.20.))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을 추가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관악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
16039341
20210924233148
본청
문화정책과-10777
D00000343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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