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 확인 요청 1. 관련문서 : 장애인자립지원과-15839(2018.9.3.)호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안내(9월 기초급여액 인상 관련) 2.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고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종전 기초급여액 대비 감액구간 추가로 기초급여액이 하락하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해당하는 자를 추출하여 통보합니다. 3. 이와 관련, 자치구에서는 붙임문서의 대상자가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특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반드시 2018. 9.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특례자) 확인 절차 및 향후 절차는 (붙임2) 보건복지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협조사항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이메일(문순희 anseilen@seoul.go.kr)로 우선 발송하고 공문으로 제출 붙임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 확인요청 명단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여성정책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16038781
2021092423314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002
D000003439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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