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분야 공익제보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계획

문서번호 기전과-7727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정경성 송장현 09/05 김용제 협조 주무관 이성도 주무관 장기윤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분야 공익제보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분야 공익제보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계획 교통신호기공사(연간단가) 및 신호지주 불법하도급 관련 공익제보 조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임 □ 관련 근거 ○ 조사담당관-10251(2018.07.09.)호-『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통보』 □ 조사 결과 1. 교통신호기공사(연간단가)의 불법 하도급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공사업자가 낙찰받으 면서 공사 경험이 있는 공사업자의 공무 인력을 자사 근무인력으로 꾸며 불법 하도급 하고 있다는 공익 제보와 관련 가)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시공관리책임자 및 전기공사기술 자)을 공사기간 동안 직접 채용하여 시공한 것으로 불법 하도급으 로 판단할 수 없음 나) 도로사업소 지원업무 담당자는 감리원이 하는 불법하도급 예방지도 등의 감리업무 수행을 지도·감독하지 않음 다) 공사 관련 지시와 통보를 공사업자와 감리원에게 동시에 지시하여 수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음 라)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소속 확인 다소 미흡 2. 교통신호지주 불법 하도급 제작 관련 관급자재를 낙찰 받은 계약자가 우수공공디자인 지주의 제작·생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불법 하도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공익 제보와 관련 가) 계약업체가 지주 일부 특허 자재(등주연결장치, 신호등 보호금 구 등)를 특허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지주를 제작·생산한 것으로 불법 하도급 제작으로 판단할 수 없음 나) 도로사업소는 불법 하도급 제작·생산 등의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지 주의 구매 방법 등 개선 필요 □ 조치요구 사항(통보) 1. 교통신호기공사(연간단가)의 불법 하도급 예방 가) 공사감리수행지침 제6조 준수 ·모든 작업지시와 통보는 감리원을 통해 전달·시행토록 함 나) 공사감리수행지침 제11조 준수 ·전기공사기술자 소속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다) 공사감리수행지침 제13조 준수 ·감리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불법 하도급 예방·지도 ·불법 하도급의 법적처분과 행정처분 안내 라)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에서 교통신호기 사업참여자(시공 사, 감리자, 설계자)는 대표자가 아닌 업무수행자를 입력하고 확인 해 불법 하도급 예방 2. 교통신호지주 불법 하도급 제작 관련 가) 교통신호지주 관급 구매 시 구매방법(지명경쟁, 수의게약, 조달구매 등) 충분히 검토해 추진 나) 교통신호지주 제작기술 보급과 품질관리, 제작검수를 철저히 하여 불법 하도급 예방 □ 조치 계획 1. 교통신호기공사(연간단가)의 불법 하도급 예방 대책 가) 연간단가공사 감리용역 수행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공사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예방, 지도와 불법 하도급의 법적처분 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도록 감리원에 통보 나)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현장 상주 확인 철저 ·시공관리책임자와 전기기술자의 4대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받아 동일 인 여부 확인 ·공사현장 불시 점검하여 현장대리인 상주 여부 확인 다) 공사참여자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 실시 ·공사참여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하도급 근절 - 일시: 2018. 9.12.(수) 10:00 - 장소: 사업소 기전과 사무실 - 대상: 시공사 대표, 감리원, 공사감독 공무원 - 내용: 불법 하도급의 법적처분 및 행정처분 안내 등 2. 교통신호지주 불법 하도급 제작 예방 대책 가) 교통신호지주 구매방법 변경 시행(사급→관급; 2019년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 시행. □ 행정 사항 ○ 교육참석 공문 발송: 시공사, 감리원 ○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조사담당관(9. 8.까지) 붙임 교통신호기공사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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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분야 공익제보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7727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성 (02-2657-7969) 관리번호 D000003439060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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