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철도시설공단 귀중 (경유) 제목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알림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2212(2018.8.13.)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따라「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나. 사업(납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납부금액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지역계수 산출내역(원) 5,819 300 2(녹지지역) 5,819 × 300 × 2 = 3,491,400 ※ 산출근거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라. 납부기한 : 2018년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 초과시 3%가산금이 부과됨)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및 부과대상사업 통보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희 생태복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9/05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khjal@seoul.go.kr / 부분공개(7)
16038267
202109242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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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5534
D000003438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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