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혐의 검토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붙임. 직접시공위반 혐의업체 목록(증빙자료 첨부)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9/05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2133-8205 /전송 2133-0766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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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127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8205) 관리번호 D00000343933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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