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489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이봉주 최승호 09/05 박문재 협조 2018년 제10차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18. 9. 5.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 2018년 제10차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18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등 ? 가격시점 : ? 제출기한 : 2018.9.28. Ⅱ 감정평가 실시계획 ?? 감정평가 실시계획 ? 평가 시 유의사항 - 재결평가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3년 이상 경력자 수행 권고 < 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서 제출 시 물건별 감정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준수 및 제출마감기한 준수 ?? 평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금 산정기준(일괄ㆍ개별)과 동일하게 평가 ?? 누락 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가하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관련 규정 준수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유의 ? 평가대상 : 12개 사업 연번 감정평가 대상 사업 명칭 사업시행자감정평가 (종전/협의) 위원회 감정평가 비고 1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수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3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 4 북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5 세운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2차) 6 세운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4차) 7 세운 3-4,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차) 8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 및 노인종합커뮤니티센터 9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사업(2차) 10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11 하월곡동 28-5~28-21간 도로개설사업 12 도림동 286-11~187-39 도로개설공사 Ⅲ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법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8. 9. 28.(금)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붙임 토지ㆍ물건조서,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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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3148
본청
토지관리과-15489
D00000343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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