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공원 사용수익허가 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497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허생범 김용중 09/05 박미애 협 조 남산공원 사용수익허가 운영 개선계획 2018.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사용수익허가 운영 개선계획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한 허가취소요청 및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운영실태 분석 및 미비점 보완을 통해 사용자와의 상생협력 도모 Ⅰ 추진배경 ?? 남산공원은 매점, 주차장 등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공원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세외수입 증대 도모 ○ 공원내 매점, 음식점, 주차장 등 17개 시설에서 사용수익허가 시행 ○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매년 2,283백만원의 세외수입 창출 - 팔각매점 443백만원, 목멱산방 221백만원, 남산공원 주차장 336백만원 등 ?? 영업부진에 따른 허가시설 취소요청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용자 민원 증가 등 관리에 애로 ○ 영업부진에 따른 허가취소(’18년): 3건 ※ ’17년: 1건(용산공원 주차장) - 용산공원 주차장(2.10), 중랑캠핑숲 주차장(7.30), 중랑가족캠핑장(8.22) ○ 한강공원 등보다 엄격한 공원내 영업규제 제한 완화 및 지원 요청 ?? 사용수익허가시설(매점, 음식점, 주차장 등)별 적정 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 동일한 용도의 허가시설임에도 각각 개별 관리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관리업무의 비효율 초래 (주차장 5개소 각각 시행) ?? 그간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분석?개선함으로써 허가시설 관리향상 및 사용자와 상생 도모 필요 Ⅱ 사용수익허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사용수익허가 운영현황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25조 ○ 운영시설: 매점, 음식점, 체육시설, 주차장, 캠핑장 등 17개 시설 구분 개소 시설명 매 점 4 팔각매점, 회현자락 매점, 낙산공원 매점, 세종로공원 매점 음식점 3 목멱산방, 다담에뜰, 라코르테 체육시설 2 장충테니스장, 장충어린이야구장(임시직영) 주차장 5 야외식물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중랑캠핑숲 기 타 3 중랑가족캠핑장, 고엽제 사무실, 푸드트럭 ○ 주요 운영내용 구 분 주요내용 입찰 및 계약 ?입찰방법: 일반일찰 ※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낙찰자 선정: 최고 입찰가 허가기간 및 사용료 ?허가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갱신 가능) ?사용료: 최고 낙찰가액 ?사용료 납부: 연간 사용료 전액 선납(연 4회 분할납부 가능) ?사용료 반환: 공공 목적의 허가취소만 반환, 이외 사유는 미반환 ※ 영업부진 등 취소신청에 의한 허가취소시 사용료 미 반환 시설 운영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재산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 운영 ?이용료, 시설물 관리, 운영관리, 종사원 근무 등 세부운영규정 마련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공과금 등 유지비용의 사용자 부담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태로 허가재산 반환 안전사고 및 계약 이행확보 ?허가재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원상복구비, 변상금 등 납부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금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한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예정가격 및 낙찰가격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시설명 계약년도 예정가격 낙찰가격 낙찰가/예정가 매점 (4) 팔각매점 2018.04 239,470 443,000 1.84 회현자락 매점 2017.01 8,669 72,220 8.33 낙산공원 매점 2015.07 8,003 10,250 1.28 세종로공원 매점 2017.04 58,037 114,400 1.97 음식점 (3) 목멱산방(회현) 2015.11 81,642 221,900 2.72 다담에뜰(장충) 2016.07 91,000 146,150 1.60 라코르테(한남) 2016.01 95,232 178,160 1.87 체육시설 장충테니스장 2016.11 179,110 215,000 1.20 주차장 (5) 야외식물원 주차장 2017.01 57,025 83,600 1.46 남산공원 주차장 2017.05 168,245 336,886 2.00 낙산공원 주차장 2016.06 33,440 72,380 2.16 용산공원 주차장 2018.06 42,900 70,500 1.64 중랑캠핑숲 주차장 2018.02 71,110 130,100 1.82 캠핑장 중랑가족캠핑장 2017.03 67,145 188,700 2.81 ※ 허가시설별 안전사고 및 계약 이행 확보방안 (계약서 기준) 매점 팔각 매점 2018.4 ○ ○ ○ ○ × 회현자락 매점 2017.1 ○ ○ ○ × × 낙산공원 매점 2015.7 ○ ○ ○ × × 세종로공원 매점 2017.4 ○ ○ ○ ○ × 음식점 목멱산방(회현) 2015.11 ○ ○ ○ ○ × 다담에뜰(장충) 2016.7 ○ ○ ○ ○ × 라코르테(한남) 2016.1 ○ ○ ○ ○ × 체육시설 장충테니스장 2016.11 ○ ○ ○ × × 주차장 야외식물원 2017.1 ○ × ○ × ○ 회현자락 2017.5 ○ ○ ○ ○ ○ 낙산공원 2016.6 ○ × ○ × ○ 용산공원 2018.6 ○ × ○ × × 중랑캠핑숲 2018.2 ○ ○ ○ ○ ○ 사무실 고엽제사무실 2017.3 × × ○ × × 캠핑장 중랑가족 캠핑장 2016.1 ○ ○ ○ ○ ○ Ⅲ 사용수익허가 운영 개선방안 ??사용자의 민원해소 및 상생을 위한 허가조건 정비 - 사용료 반환, 허가취소 요건, 구비서류 등 허가조건 정비 ??허가시설별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1 사용자의 민원해소 및 상생을 위한 허가조건 정비 ?? 허가취소시 사용료 반환을 공공목적에서 자진 운영포기까지 확대 【현행】 【개정】 납부한 사용료는 공공 목적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행위제한 위반 등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허가취소 빈발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은 존치 ?? 사용자의 허가시설 적정 사용을 위한 허가취소 요건 강화 ○ 미비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요건 신설 및 명문화하여 분쟁소지 제거 ※ 사용수익허가 취소요건 정비사항 ?사용자가 허가시설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허가재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법령,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허가시설 관리감독 철저 - 행정처분 강화: 3회 위반시 사용중지(3일) → 허가취소 - 행정처분 횟수 적용기간 강화: 허가기간 1년 단위 → 허가기간(3년) 전체 - 사용수익허가 취소시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 조치 가능 명시 - 행정처분 2회 이상시 사용기간 갱신 불허 2 허가시설별 관리방안을 통일화하여 체계적 관리 ??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허가기간 갱신규정 도입 ○ 현행 허가기간은 3년 기준으로, 허가기간 갱신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갱신 허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허가기간의 갱신) 개정(2014.7.8.) ?? 시설별 제출자료 등을 통일하여 관리효율 향상 ○ 안전사고 및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한 구비서류 표준화 - 영업배상 책임보험,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 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 사용수익허가 후 제출 서류의 제출기간 통일 구비서류 현행 ⇒ 개정 관리운영계획서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영업배상보험 등 제출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허가일로부터 7일 아내 제소전화해 신청 -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신청서 취소요청일 1~2개월 전 취소요청일 2개월 전 허가 갱신, 연장 요청서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 허가기간 종료 2개월 전 ?? 허가시설별 목적과 용도를 고려한 허가조건 통일 ※ 허가시설 용도별 허가조건(예시:주차장)은 붙임 참고 Ⅳ 행정사항 ?? 적용시기: 개선계획 확정일 이후 사용수익허가부터 적용 ○ 기존 허가시설은 법률자문 후 허가조건(사용료 반환 규정) 변경 ?? 사용료 반환: 허가취소시 선납 사용료에서 환급 조치 붙임 : 허가시설 용도별 허가조건 (예시: 주차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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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사용수익허가 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497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형래 (3783-5923) 관리번호 D000003438485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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