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8645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09/05 류훈 협 조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 정정 2018. 9. 4.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 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2호(2018.05.10.)로 결정 고시된 익선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기초 현황 조사시 합병사항이 번영되지 못하고 하나의 필지에 각기 다른 두개의 구역(일반관리구역, 가로특성구역2) 이 지정 고시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정정고시를 통해 해소코자 함. ? 지구단위계획 개요 ? 위치 :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면적 : 31,121.5㎡) ? 추진경위 2004.05.06 2014.07.03 2018.01.04 2018.05.10 2018.05.10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서고시 제2004-124호) ▶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해제 신청 ▶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 도시환경 정비구역 해제 (서고시 제2018-132호)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서고시 제2018-142호) - 2018. 5. 10 : 업무이관(역사도심재생과 ? 한옥조성과) - 2018. 8. 22 : 토지 합병내용 없이 1개 필지에 상이한 시행지침 적용(종로구청 건축과) ? 필지 현황 및 문제점 ? 필지 현황 연번 계획수립시 기초현황 고시시점 실제 현황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익선동 117 82.6 익선동 117 138.8 필지 합병 (2017.05.31.) 2 익선동 116-2 56.2 ? 문제점 - 기초현황 조사시 합병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하나의 필지에‘가로특성구역2’와‘일반구역’으로 계획 ? 개선 방안 ? 필지 합병 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정정 고시 - (117번지) 가로특성구역2 및 일반관리구역 → 가로특성구역2로 통일 ※ 계획 원칙 준수 및 익선동 115번지 등 인접 필지와의 형평성 확보 필요 ? 익선 지구단위계획 정정 고시(안)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정정(안) 당 초 정정(안) 비 고 가구번호 동명 지번 가구번호 동명 지번 2 익선동 117 2 익선동 117 정정사유 : 익선동 116-2번지는 117번지로 합병(2017.5.31) 3-1 익선동 116-2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정정(안) 당 초 정정(안) ? 향후 추진계획 ?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붙임 1. 필지합병 조서 1부 1부. 2. 정정고시(안)1부. 3. 해당용역사 의견 1부. 4. 역사도심재생과 협의 공문 1부. 끝.
16034243
20210924233148
본청
한옥조성과-8645
D000003438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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