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1426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이민경 윤장혁 안대희 하종현 09/05 김학진 협 조 강남일반교량팀장 代서성만 실무사무관 한명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1번, 추승우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승우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61번 1. 2016.8월 수립된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용역 계약 현황 - 추진경과 상세하게 작성, 용역계약서 첨부할 것 2. 2016.8월 수립된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용역보고서 - 본보고서 파일 제출할 것 3. 1번 용역결과에 따른 고가차도 관리계획 방침서 4. 요구자료 224번 중 3번과 관련하여 - 3번 표에 추가하여 위 2번과 3번 용역 및 방침서상 당초 언제 철거예정이었는지 작성할 것. 당초 철거예정기간이 지난 경우 그에 따른 방침서 및 용역보고서 등 근거를 적고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 - 1~17번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기준을 작성할 것 - 1~17번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도시경관 훼손, 지역발전 저해, 교통소통 기능 저하 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 18~19번 우선철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작성할 것 - 20~22번 어떤 개발계획과 어떻게 연계하여 철거할 것인지 작성할 것 - 23~25번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할 것 - 사전 방침서 및 용역보고서 없이 철거한 경우 이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할 것 5. 당초 계획에 서울역고가 철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자료 중 서울역고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작성할 것 - 기 제출자료는 서울역고가A램프만 작성함 - 차량통행고가에서 보행자고가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면 언제까지 차량통행하고 언제부터 보행자고가로 변경되었는지 관리자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할 것(비고란 활용) 6.‘서울역고가’를‘서울로7017’로 철거에서 존치로 계획을 변경하게된 관련 방침서, 용역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안전총괄본부 소관사항 】 1. 2016.8월 수립된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용역 계약 현황 - 추진경위 및 용역계약서 붙임 문서 1-1, 1-2와 같이 제출합니다. 2. 2016.8월 수립된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용역보고서 - 붙임 2와 같이 제출합니다. 3. 1번 용역결과에 따른 고가차도 관리계획 방침서 - 붙임 3와 같이 제출합니다. 4. 요구자료 224번 중 3번과 관련하여 1) 3번 표에 추가하여 위 2번과 3번 용역 및 방침서상 당초 언제 철거예정이었는지 작성할 것. 당초 철거예정기간이 지난 경우 그에 따른 방침서 및 용역보고서 등 근거를 적고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 연번 시설명 철거(예정)일 용역 및 방침서 상 철거(예정)일 철거예정기간이 지난 경우 방침서 등 근거 비고 18 한남2고가 19. 17. 설계 및 철거 - 17년 설계완료 - 사업기간 조정 방침 : 붙임 4 19 구로고가 18. 12. 17. 설계 및 철거 - 17.4 ~ 18. 4 : 실시설계 시행 20 노들(남)고가 20년 이후 18년 이후 개발계획 연계 추진 고가차도 관리계획 방침에 의거 18년 이후 철거계획 일정은 연계계획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1 노들(북)고가 20년 이후 18년 이후 개발계획 연계 추진 22 선유고가 21년 이후 18년 이후 개발계획 연계 추진 23 사당고가 21년 이후 21년 이후 24 강남터미널고가 21년 이후 21년 이후 25 영동대교북단고가 21년 이후 21년 이후 2) 1~17번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기준을 작성할 것 3) 1~17번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도시경관 훼손, 지역발전 저해, 교통소통 기능 저하 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연번 시설명 철거기준(사유) 관련 방침서 비고 1 노량진 수원지고가 지하철9호선 정거장 건설에 저촉 붙임 5 2 원남고가 창경궁로 일방통행 실시 붙임 6 3 청계고가 시설물 노후 및 청계천 복원 - 자료없음 4 미아고가 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붙임 6 5 서울역고가(A램프) 노후 및 도시환경 저해 - 자료없음 6 신설고가 노후 및 지역발전 저해로 주민민원 지속제기 붙임 7 7 광희고가 노후 및 도시환경 저해 붙임 8 8 혜화고가 노후, 교통사망사고 예방, 도시환경 저해 붙임 8 9 회현고가 고가차도 및 교차로 소통기능 저하, 도시경관 저해 붙임 9 관련 용역 보고서 : 붙임 12 10 한강대교북단고가 도시경관 저해, 철거 시 교통여건 개선 붙임 9 11 문래고가 교통소통 기능 저하, 도시경관 저해 붙임 10 12 화양고가 교통소통 기능 저하, 지역발전 저해 붙임 10 13 노량진고가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 저해 붙임 10 14 BRT 설치로 대중교통활성화, 도시경관 저해 붙임 10 15 아현고가 BRT 설치로 대중교통활성화, 도시경관 저해 붙임 10 16 약수고가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 저해 붙임 10, 11 17 서대문고가 BRT 설치로 대중교통활성화, 도시경관 저해 붙임 10 4) 18~19번 우선철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작성할 것 - 통행속도 감소율 30% 이하, 경제성 등 철거효과가 높은 고가차도 5) 20~22번 어떤 개발계획과 어떻게 연계하여 철거할 것인지 작성할 것 - 노들 남·북고가 : 노들로 일반도로화, 노들꿈섬과 연계 추진 - 선유고가 : 제물포터널 건설과 연계 추진 6) 23~25번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할 것 - 사당고가 : 과천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계획 등 관련계획 추진 시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철거 - 강남터미널고가 : 주변 아파트 재건축 시 고가철거로 인한 소통 악화 방지를 위한 교통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연계 철거 - 영동대교북단고가 :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우회도로 확보 후 철거 【 푸른도시국 소관사항 】 5. 당초 고가 철거계획에서 서울역 고가가 제외된 사유 - 서울역고가는 시설 노후화로 12.2월 정밀안전진단 결과(상태등급 C, 안전성평가 D) 및 13.5~8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부적정) 등을 고려하여, 14년 하반기 철거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 고가도로가 갖는 시대적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고 차량이 아닌 사람중심의 보행·녹지·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철거하지 않기로 함 1) 언제까지 차량통행하고 언제부터 보행자고가로 변경되었는지 - 서울역고가 차량통행 : 15.12.12. 23:59까지 - 서울역고가 통행금지 실시 : 15.12.13. 0시부터 -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고시 : 16. 9.1. - 서울로(보행자도로) 개통 : 17. 5.20. 2) 관리자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 15.01.01. 이전 :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15.01.01. 부터 : 도시안전본부 교량안전과 - 17.05.20. 이후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6. ‘서울역고가’ 철거에서 ‘서울로7017’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방침서, 용역보고서 - 서울역고가 철거에서 서울로7017로 변경하게 된 방침서는 붙임 13과 같으며, 관련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1. 고가차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경위 1부. 1-2. 고가차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계약서 1부. 2. 고가차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1부. 3.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방침서 1부. 4. 한남2고가 철거 사업시기 조정 방침서 각 1부. 5. 노량진 수원지 고가차도 철거계획 방침서 1부. 6. 원남, 미아고가차도 철거계획 방침서 1부. 7. 신설고가차도 철거계획 방침서 1부. 8. 광희, 혜화 고가차도 철거계획 방침서 1부. 9. 회현, 한강대교북단 고가차도 철거계획 방침서 1부. 10. 문래, 화양, 노량진, 홍제, 아현, 약수, 서대문 고가 철거계획 방침서 1부. 11. 약수고가차도 철거계획 방침서 1부. 12. “붙임 10” 방침서 관련 용역보고서 1부. 13. 서울로 7017 관련 방침서 1부. ※ 붙임 2, 5 ~ 12 용량 상 별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 2133-8083 담당주무관 이 민 경 작 성 일 : 2018. 8.
16033772
20210924233148
본청
도로계획과-11426
D000003438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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