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3814호(2018.08.2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9호(2009.1.15)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44호(2017.09.28.)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장충단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다.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각1부. 끝. 주무관 김상엽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09/04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5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4 /전송 02-2133-1081 / haho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33660
20210924233148
본청
공원조성과-9558
D00000343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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