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11052)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454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정종대 09/04 송호재 협조 2018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11052) 2018.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8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8. 7. 23.(월) 9:00~10:50(1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당 사 자 ?신청인측: (대표당사자, 관리인,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소유자, 소유자 ?피신청인측: (피신청인, 소유자) - 조정위원 : 이준형(위원장, 한양대교수), 김선이(항공대교수), 김정자(변호사)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2 분쟁개요 ○ 신 청 일 : ’18. 4. 26. (접수번호 11052) ○ 답 변 일 : ’18. 5. 8. (수락, 직접방문) ○ 당 사 자 - 신 청 인 : 외 4인 - 피신청인 : ○ 건 축 물 - 주소 : - 용도 : 다세대주택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세대별 주차장 면적(대수) 3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피신청인 법정 주차면적(대수) 파악 ○ 현재 건축물대장상 피신청인 법정 주차면적(대수) 없음 - 법적으로 재산정해도 1대 안 될 것으로 예상 논지2. 현 주차면적(대수) 부족 문제 해결방안 ○ 창문 앞 화단 부수고 주차면적(대수) 1대 추가 확보 조정안 제시 -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불편·불이익 고려해 비용 부담자에서 피신청인 제외 - 조경면적 및 정화조 위치변경 시 용산구청과 협의필요여부 확인 필요 - 서울시청이 용산구청으로 협조요청 공문발송 가능 ○ 조정결과 : 조정안 작성(※위원장 날인) 1. 화단부분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하나 확보하기로 한다. 2. 화단부분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서울시는 용산구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4. 화단부분의 철거 및 주차공간 신설로 인한 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소위원회 사진 4 행 정 사 항 □ 소요경비 : 금535,420원 ○ 위원수당 : 51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300,000원=100,000원3명(2시간이내) ○ 운영경비 : 25,420원 - 다과구매비 : 25,420원 5 향 후 계 획 ○ 2018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안 통보(시→당사자) 붙임 1. 조정안 1부 2. 제5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3. 조정위원참석부 1부 4. 당사자참석부 1부 5. 위임장(호 소유자, 호 소유자) 각 1부 6. 사건요지서(서울시제공, 7.22) 1부 7. 집합건축물대장 및 지도(서울시제공, 7.22) 압축파일 1개 8. 증명서류(당사자제출, 7.2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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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110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454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43817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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