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311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09/04 김귀남 협조 『추석 명절 전 귀성객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점검 계획 2018. 9. 4.(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추석 명절 전 귀성객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점검 계획 추석 연휴기간 전 귀성객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철도역 등 주요 교통시설 주변 음식점에 대한 사전예방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2018년 추석 종합대책』수립계획 알림(기획담당관,’18. 7. 20.) 추진방향 ? 주요 교통시설 소재 자치구별 자체점검으로 점검의 신속성과 시의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8. 9 .17.(월)~ 9. 21.(금),(5일간) ? 점검대상 : 120개소 이상(1개 점검반당 10개소 이상) - 주요 교통시설 소재 10개 자치구 12개 지역(터미널 4, 철도 6, 공항 2) - 『붙임 1』따른 『점검대상 교통시설』소재 자치구별 자체 점검추진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여건에 맞게 편성(필요시 소비자 감시원활용) ? 중점 점검사항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무표시 제품사용·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식품보관기준 준수여부 · 조리장 청결여부, 위생모 착용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여부 · 원산지 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적정 보관(6개월) 여부 등 ? 점검방법 :『붙임 2』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의거 추진 - 「붙임 3, 출입·검사 등을 위한 제시문」영업주 등 관계자에게 제시 후 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 작성 - 현장점검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시 수거검사 병행 추진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공무원증 감시원증) 방문목적 설명 및 출입·검사 등 서류제시 위생점검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행정사항 ? 점검대상 선정 : 현장 방문후 이용객이 많은 업소위주 선정 ?『현장 보고장비』등 에 자료 입력 철저 - “새올 시스템내” 자체점검계획 생성후 점검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사항 입력 관리 철저 ? 점검결과 제출 : 『붙임 4』서식에 의거 ’18. 10. 4.(목)까지 제출 ? 예산사항(지원) - 자치구 공무원 여비 : 자치구 예산사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붙임#4, 서식제출) ※ 1개 자치구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범위내, 1명당 최대 3일이내 활동비 지원 ? 비 고 - 점검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시 식품정책과로 즉시연락 - (붙임#1) 주요 교통시설 소재 10개 자치구 외 지역의 경우도 교통시설주변 음식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시 소비자감시원활동비 예산지원 붙임 1. 점검대상 교통시설 현황(시설별, 지역별) 1부. 2.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 1부. 3.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 1부. 4. 점검결과 보고서 및 감시원활동비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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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3148
본청
식품정책과-24311
D000003437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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