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내용(소방차 전용구역내 주차관련, 접수번호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접수번호: 민원발생위치(주소) : 금천구 관내 민원신고내용 : 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민원내용답변 :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2018.8.10.부터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획선내 주차 및 진입방해등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기본법 부칙 “전용구획에 관한 적용예”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도 되어 있어 기존에 법적근거 없이, 계도 목적으로 그린 ’소방차 전용 구획선‘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최백수 2681-1408 담당자 최백수 대응총괄팀장 代장현진 재난관리과장 09/04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00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재난관리과(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w3320@seoul.go.kr / 부분공개(6)
16033216
20210924233148
본청
재난관리과-7004
D00000343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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