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관악구 소재 아파트 실태조사 감사결과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관악구 아파트에 대한 감사결과 이후의 후속조치와 경과, 감사결과 통지일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경우, 자치구청으로 해당 사항을 통보하게되고, 자치구청에서는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종 처분전 처분 대상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게 됩니다. 의견수렴 후 처분내용이 확정되면 자치구청에서 최종처분을 내리고 입주자등에게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끝.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공동주택과장 09/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6033151
20210924233148
본청
공동주택과-14745
D000003438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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