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비용역 사업자선정 입찰과정에 문제 지적후 조치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경비용역 사업자선정 입찰과정에 문제 지적후 조치 질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 응답소를 통하여 제출한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문제 지적 후 조치」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시 입찰가격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검토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업무로 관리주체의 서류검토 미비로 무효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하였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낙찰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새로운 업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새로운 입찰공고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9/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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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사업자선정 입찰과정에 문제 지적후 조치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738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3813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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