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 시 등재대상 여부 등에 대한 귀 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건축법」제79조 제4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하는 바, 소유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에서 증축부분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당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공유부분이 아니고 소유권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선의의 제3자의 소유부분은 제외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16032984
202109242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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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7328
D00000343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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