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보영운수 노선간 차량변경)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보영운수의 노선 간 차량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노후 CNG버스 대폐차·변경 계획에 따른 노선간 차량변경 ○ 차량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8552 서울74사 2908 상용 5714 서울74사 1923 상용 5714 서울74사 1923 상용 8552 서울74사 2908 상용 나. 운행개시일 : 2018. 9. 17 (월), 첫차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보영운수,한국스마트카드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9/04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39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031796
20210924233756
본청
버스정책과-23937
D00000343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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