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기초연금 자치구별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256(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기초연금 가내시액을 기초연금법 및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출하여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9년도 기초연금 국시비 보조금 및 자체예산 편성(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산출기준 - 국비분담률 : 노인인구비율(14%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차등(70~80%) 지원 노인인구비율 14% 미만 14% 이상 ∼ 20% 미만 국비 분담률 70% 80% 해당 자치구 성동, 광진, 노원, 마포, 양천, 강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11개 자치구 14개 자치구 종로,중,용산,동대문,성북,강북, 도봉, 은평,서대문 (’19년도 진입) 중랑,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 시비분담률 :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거 ▶ 원칙적으로 시비부담이 50%(17개 자치구)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시 55%(8개 자치구) 1) 전년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서울시 평균에 미달하고 2) 전전년도 노인인구수가 자치구별 평균보다 많으면서 3) 노인인구 비율이 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보다 높은 자치구 → 해당 자치구 :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구로, 동작, 관악 붙임 1. 2019년도 기초연금 시비 보조금 가내시 및 산출기초 1부 2. (보건복지부) 2019년도 기초연금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가내시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관련)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9/04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5)
16031090
20210924233756
본청
어르신복지과-15965
D00000343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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