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염리동 고지대 단수 처리계획 보고(마포구 염리동 27, 128 일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240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두수 09/04 代김찬모 협조 주무관 이승영 누수피해 보상요구 민원 조사 보고 (마포구 염리동 81-36) 2018. 09. 04 서부수도사업소 ( 급수운영과 ) 누수피해 보상요구 민원 조사 보고 (마포구 염리동 81-36) 마포구 염리동 81-36 누수발생(2018.08.29.)과 관련하여 지하실 누수피해 보상요구 민원에 따른 현장을 조사하고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누수발생개요 ? 일 시 : 2018. 8 ※ 누수복구 완료일시 : 2018. 8 ?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81-36(위치도 참조) ? 대상시설 : 보호통 내 앵글밸브 누수 ? 원 인 : 계량기 보호통(D20㎜) 앵글밸브 주변 노후로 누수 ? 피해사항 : 지하실 벽 누수로 장판 및 도배, 벽체 방수 보수 등 요청 ? 민 원 인 : 건물주 자제() 피해발생 현황 ? 마포구 염리동 81-36 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보호통내 앵글밸브 주변 노후로 실누수 발생 ? 앵글밸브 보수 후에도 현재 벽과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오고 있으나 이는 오래전부터 실누수가 발생되어 벽이 손상되어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는 것으로 주장 ? 장판, 도배, 건물 방수 등 아직 미조치하였으나 향후 수리 완료 시 우리사업소에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함 조치현황 ? 최초 누수 발생 신고 : 2018. 8 ? 누수 복구 조치 완료 : 2018. 8 ? 누수 피해 보상 문의 : 2018. 8 ? 누수 피해 보상 요청 : 2018. 8 ? 누수 피해 현장 조사 : 2018. 9 - 상기 누수는 8.29 누수복구 이후에도 벽과 바닥에 물이 스며들고 있으므로 수도와 무관함을 설명하였으나, 수도 누수 시 벽이 손상되어 누수되므로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청하여 보호통관리의 책임은 수도사용자의 책임을 설명함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제1항】 대지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40조 제6항】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조치계획 ? 수도조례 제40조제1항『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의 책임』 및 제40조6항『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규정에 의거 상기 누수피해에 대하여 우리사업소가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야할 의무가 없는 바, ?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상기 민원인에세 피해배상 불가사유를 설명 안내하고 향후 진행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위치도 1부. 2. 누수피해 사진대장 1부. 3.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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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동 고지대 단수 처리계획 보고(마포구 염리동 27, 128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240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수 (3146-3667) 관리번호 D00000343774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