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직 공무원 휴직 및 복직 검토

일반직 공무원 휴직 및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민령 이영미 09/04 김권기 검토요인 ? 휴직신청 :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8775호, ’18.9.4. ()자연생태과-15155호, ’18.8.31. ? 휴?복직신청 : ()행정국 총무과-23511호, ’18.8.27. ()행정국 총무과-23941호, ’18.8.31.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제2항제4호 및 제64조(휴직기간)제8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육아휴직 가능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서’ 제출 -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보충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제64조제9호, 제41조 - 사고?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사휴직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별도정원 관리 ?「지방공무원법」제65조(휴직의 효력)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됨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복직 신청 내역 강서수도 사업소 시설7급 (토목) - - 행정국 시설8급 (토목) - - 행정국 시설7급 (디자인) - - 자연생태과 사무운영7급 (워드) - - 검토의견 ? 시설7급(토목) 심재수 주무관은 을 위해 약 1년간() 휴직을 신청함 ? 시설8급(토목) 김희원 주무관은 ()을 신청함 ?하여 발령(휴직기한은 동일) ㅁ ? 시설7급(디자인) 박은주 주무관은로 함() ? 사무운영7급(워드) 박영신위해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함 ) ? 신청요건 및 기간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휴직 및 복직을 명하고자 함 발령일자 ? 박은주 주무관(복직 및 휴직) : ’18.9.13.子 ? 김희원 주무관(복직 및 휴직) : ’18.9.22.子(복직) / ’18.12.21.子(휴직) ? 심재수 주무관(휴직) : ’18.9.27.子 ? 박영신 주무관(휴직) : ’18.9.27.子 붙임 : 휴직 및 복직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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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휴직 및 복직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3900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령 (02-2133-5717) 관리번호 D00000343792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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